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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경찰이 찍은 사진 공개 추진…신상공개 대상도 넓힌다

2023-06-13 9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 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강력 범죄자들의 신상공개와 관련해 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는 신상공개 결정이 나도 옛날 사진만 공개됐죠. <br> <br>그러다보니 지금과 너무 달라 알아볼 수가 없어 범죄 예방 효과가 없다는 지적이 쏟아졌습니다. <br> <br>최근 사진을 공개할 수 없는 건, 피의자 동의가 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신상공개 결정이 날 경우 피의자 동의 없이도 무조건 수사기관이 새로 사진을 찍어 공개하는 안을 추진하는 것으로 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조영민 기자의 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정부가 신상 공개 대상인 피의자의 사진을 직접 촬영해 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<br> <br>대통령실 관계자는 "신상 공개의 목적은 추가 범죄 피해 예방에 있다"며 "실물과 다른 사진이 공개돼 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 부분을 보완하겠다는 취지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현재는 수사 과정에서 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 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 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등 과거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그러다보니 최근 4년간 신상공개가 결정된 피의자 31명 중 최신 사진이 공개된 사례는 단 한 건, 전 여자친구 가족을 살해한 이석준이 유일합니다. <br> <br>[이석준(지난 2021년 12월)] <br>"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고 평생을 사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."<br> <br>이석준은 공개에 동의했기 때문인데 앞으로는 본인 동의 없이도 최신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도록 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. <br> <br>여성 뿐 아니라 노인, 아동 등 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 잔혹 범죄의 경우에도 신상 공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 제도 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. <br> <br>정부의 이번 조치는 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. <br> <br>[이도운 / 대통령실 대변인(어제)] <br>"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." <br><br>법무부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 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한규성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오성규<br /><br /><br />조영민 기자 ym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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